연봉을 저 혼자만 안 올려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을 저만 안 올려 주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올려 주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협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처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에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인상을 사장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혼자만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별적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노무사에게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없이 질문자님만을 연봉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