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은퇴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일한거 같은데, 아직도 일한 시간보다 일해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은거 같습니다.
은퇴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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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은퇴시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원하는 경제력을 갖춘 기간을 정하는 분도 있고 몸상태에 따라 정하는 분 등 다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정년퇴직을 의미하며
현행법사 만 60세입니다.
그외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사업주가 유인공고를 내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청약한 뒤, 사업주가 승낙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정년 전 고령층에서 일정한 금전 이득을 취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서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1차 시기를 정하시고, 이후에 직업 전환 등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법정 정년도 차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