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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의연한황로110
의연한황로110

모욕죄가 이런경우도 성립이되나요?

현재 모욕으로 고소당한상태입니다
7일사건접수되었고 어제 월요일 경찰서랑 통화해서 지역이멀어 제가사는 지역으로 사건을 이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단댓글은 한줄입니다.
까페에서 환불악용에관해 여러사람들이 다툼이 있었고 그걸옹호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과금해서 게임하는유저들을향해 악용자들을 옹호하며 느그들이 호구다,멧퇘지년들 등등의 언사를 하여 제가" 너님은 ㄱ소리도 정성스럽게 써놧다 명존쎄" 이렇게 남겼습니다
후에 저에게 그사람이 1대1대화로 사과를 원하였고(개소리,명치를쎄게치고싶다 등의 폭언을하셧죠?라면서) 제가 폭언인지 뭔지 내가한말은맞고 (캡쳐본을 가지고있다면서 까페내 저뿐아니라 이사람저사람 댓글에 고소하겟다고 달고다녔음)기분이 나쁘셨음 사과하겠다. 고소같은건 하지않으셨음한다 혹시 진정성이 느껴지지않는다면 통화로라도 한번더 사과드리고싶다고 했습니다 번호를 남겨달라기에 남겨줬었구요. 근데 이부분까지 캡쳐를해서 제출을했더라구요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ㄱ소리등도 그런언사나 사람의 의견을 비방한거고 명존쎄는 기사들도 기사제목에 흔히들쓰는 유행어라 쓴것뿐입니다 그분은 자기블로그나 뭐 그런게 제3자에의해 까발려져잇엇다 등등의 얘길하는데 전 그런건 보지도못했구요 제댓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된다는것도 전 황당하기만합니다. 아쉽게도 그댓글들의 원글은 원작성자가 삭제한상태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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