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연락이 왔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된거여서 연락이 온건가요?
21년 7월 8일에 대구중부경찰청에서 5/18 고소접수에 대해서 조사로 연락이 왔는데요 죄목은 모욕죄이구, 사건 개요에 대해서 형사분? 경찰분? 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충 내용은 게임상에서 제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모 욕과 함께 상대방 욕을 했다는 내용인데 ( 더 구체적인 안은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분께서 제 관할로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되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것이고 저의 죄는 확정된 것인가요? 공연성이나 특정성 같은게 성립이 안되면 고소접수자체가 일단 안된다고 들어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