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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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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성립에 있어서 경찰관의 답변이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예전에 제가 모욕죄와 통매음 가지고 갔을때 아무리 고소를 하려고 해도 거기 경찰분들이 통매음은 쉽지않다 어차피 해도 불송치다 하였고 모욕죄의 경우 롤에서 듀오를 한다 해도 지인이라 해도 공연성이 없다고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따로 통화하신 경사분이 제가 그러면 게임에서 자기 지인팟이다 3인이다 5인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욕하면 모욕죄다 라고 하면 이거도 아닌거죠? 라고 하자 네네 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설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제가 이 경사분의 말을 믿고 듀오한테 욕을 했다면 이 경우 법률의 착오를 주장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당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사법경찰관의 질의응답사항만 믿고 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답변이 법률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의 착오는 엄밀히 법률에 대한 부지로서 주장하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