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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경기장에 트는 전광판 관리를 하는데 혹시 잘못 눌러서 카톡 채팅이 켜졌는데 거기서 친구랑 했던 19금 농담이 틀어지거나 친구한테 보낸다는걸 잘못쳐서 전광판에 띄우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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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광판에 띄우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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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하여 띄워진다는 점에서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19금 농담이 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만으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