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같이 자리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9월 16일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이 친구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테이블은 옆 테이블과 가까웠지만, 도저히 만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분도 그냥 '여기 보시면 손이 올라갔죠' 하고 끝이었다고 하네요.

테이블은

(가해자) (공석) (피해자) (피해자 친구)

(저) (친구) (피해자 친구) (피해자 친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테이블 사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건 맞지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피해자를 만지려면 거리가 좀 있어서 손을 뻗던, 허리를 숙이던, 어깨가 펼쳐지던 하는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몰론 제 친구도 해당 장면을 전혀 보지 못했었고, CCTV 영상에서도 단순히 손만 올라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만취 상태였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입장이예요.

쉽게, CCTV 영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을텐데, 이미 경찰에선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변호사 측에 전화해 자문을 받아 보니, 무고를 입증할 수 없다며 그냥 합의금 깎아서 합의해 주는 방향으로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제 친구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무고 입증할 수 없다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다릅니다.

    무혐의는 입증할 가능성 있습니다.

    CCTV에 단순히 손이 올라가는 장면만 있고 실제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영상의 전후 상황과 피해자 진술, 당시 착석 위치 및 거리 등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CCTV 원본과 전체 동선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원본부터 확보하신 후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21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1.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통상 기소됩니다. CCTV에 손이 올라간 장면이 있고 친구분이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는 다투는 방향과 합의 방향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되,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단계에서는 방어가 실패한 것입니다. 누명을 벗으려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찾거나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합의를 종용받아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CCTV를 통해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좌석 배치도와 거리를 도면으로 상세히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여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자칫 기억 부재로 보일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다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