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학교에서 그런말하면

전공과에서 남학생이 코를 비비며 비염때문에 가려워서 비빌때 그게 너무 100퍼센트 생식기 냄새맡는 시늉한것같고 그래서. "너 왜 내 생식기(등) 냄새맡는 시늉하니"라고 말했고 그남학생이 선생님께 그대로 전달했다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성희롱은 언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