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가님 혹시 수술부작용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인가요?
"○○○저의사가 수술부작용했다"
사실or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했는데에서로 명예훼손죄도적용이있죠? 그걸로해도 처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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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수술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일응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