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11/1 이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한달전에 미리 작성해서
10/31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요…
11/1 전입신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하루 먼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보니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에 계약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유지 등을 기재해 놓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보다 임차권이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전입신고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대부분 보호받습니다
하루 차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11/1 이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한달전에 미리 작성해서
10/31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요…
11/1 전입신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하루 먼저 받았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잔금일기준으로 다음날인 11. 2일부터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종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별도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며 두 날짜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 계약서 작성 후 미리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하는 날 혹은 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 전입신고를 했고 10월 31일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계약 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향후 잔금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므로 같은 날 보통하는데 굳이 같은 날 하지 않고 계약 후에 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