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다음날 전입신고 괜찮나요?
이사 당일 이사가 끝나니까 6시가 넘어서
오늘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가 하루 늦게 부여될 텐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반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루차이가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버릴까봐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가기 때문에 위험한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럴일이 적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 내고 등기부 한번 떼면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더라도 해당 시기에 우선변제효력이 생기게됩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일 포함 이전까지 새로운 물권이 설정된게 있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부분 하루차이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내재산권을 지키기위해 하는데 혹시나 동시에 대출을 일으킬까봐 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려 바로 하라는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변동된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당이 6시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다면 신청일 다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금요일 6시 이후 신청했다면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