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 제2공항 근처 토지거래 방법 문의합니다.
제주 제2공항 근처 토지가 2026년 11월까지 토지거래 제한을 걸어뒀던데 거래제한이 걸려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가 되면 풀링 줄 알았는데 더 연장해버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규제가 심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는 거래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그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근처 부동산에 가서 조건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매매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나 사업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