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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뱀눈새61
충실한뱀눈새6121.05.09
개인사업자 등록시 세금상 더 혜택이 있는지...?

현재 정식직원으로 동록된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한 회사에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건보료와 국민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올해 종소세를 내라고 왔더라구요.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프리랜서로 개인사업 등록을 하게되면 종소세의 세금을 낼 때 환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거나 더 좋아지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을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세금을 떼고 지급받으시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받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발급해주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직접 이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오로지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만 생기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능하십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인정받으시는 경비율 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매입세액도 많으신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해야하는 프리랜서인데 안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등의 제재는 있습니다.

    환급은 내가 미리낸 세금이 있을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3.3%원천을 떼기 때문에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초과한만큼의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미리떼는 세금이 없기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이 별도로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