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가 아주 적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2024년 기준 약 279,260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40만 원이라도 하한선보다 높기 때문에 직장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월 60시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급여가 4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수월액 하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