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80만원이 안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최저 월 보수액을 알고싶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 인가요?

월 40만원 장기 근로 시에는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보수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와 '상시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가 아주 적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2024년 기준 약 279,260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40만 원이라도 하한선보다 높기 때문에 직장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월 60시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급여가 4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수월액 하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