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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들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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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2일 14시간을 일하고 월급 8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현장 출근시 일당으로 15만원정도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한가요? 만약 기준이 안되더라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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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기에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적용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