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2일 14시간을 일하고 월급 8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현장 출근시 일당으로 15만원정도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한가요? 만약 기준이 안되더라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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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기에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적용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