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얼마 이상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사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급여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고용 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받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근로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