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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살모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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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얼마 이상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사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급여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고용 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받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근로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