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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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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

분기별로 육안으로 재고를 확인합니다

재고조사후 재고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동안 재고를 다른곳에 보관하였고 그기간은 1달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교체 되고 다시 물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이 당시 재고 조사는 따로 안함)

그후 2-3개월뒤 다시 재고 조사하니 재고가 5박스(흡착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배임을 의심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임은 단순한 재고 부족이나 관리상 착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이익을 취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고 이동 과정과 관리 공백이 있었다면 형사책임보다는 관리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재고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 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수개월 후 부족분이 발견된 경우라면 고의적 유출이나 편취를 직접 뒷받침하는 정황이 부족합니다. 단순 분실, 관리 부실, 기록 오류는 배임과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배임 의심을 피하려면 재고 이동 경위, 보관 장소, 접근 가능 인원, 출고·입고 기록, 구매·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교체 시점의 내부 보고, 지시 사항, 관리 책임 분장도 함께 확보하면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인이 임의 처분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분쟁을 막기 위해 재고 이동 전후 즉시 재고조사, 인수인계서 작성, 책임자 지정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재고 부족만으로 형사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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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 조사 후 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차원의 감사나 수사의뢰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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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고품이 사라진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배임으로 의심을 받기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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