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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땁임
뚤땁임21.05.10

연말정산 시 보험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손 청구를 하여 보장을 받았을경우, 홈택스에서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만일 안할경우 세금공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지, 해당이 안되는 보험청구 항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대처 할 수있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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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신 경우 각 귀속에 맞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반영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료지급 또는 청구내역을 문의하시어 예상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보험금을 받은 가액을 차감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의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경우 그 보상받는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줘야 하는 것이고, 실손의료비 반영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료 청구하여 받은경우 보험료납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차감안하고 신고시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사항 발견시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과소납부하셨을 것이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므로 세액공제에서는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