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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당나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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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 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다며 계약날짜 변경

3/18일에 사업장이 양도되어 폐업한다는 사실을 2/19 일 까지 고지하지 않아 어제 사업주와 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이야기했고 해고예고 수당 한달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녹음파일있음

오늘 출근하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요구 하였다며

근로 종료 날짜가 3/22일로 변경 됬다며 해지 통보서를 주었습니다

구두로 녹음중이라는걸 사업주도 알았고 한달치 더주는걸 합의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어져서 계약날짜가 변경됐다며 통보하면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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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약속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을 30일 뒤로 변경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30일의 예고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