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 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다며 계약날짜 변경
3/18일에 사업장이 양도되어 폐업한다는 사실을 2/19 일 까지 고지하지 않아 어제 사업주와 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이야기했고 해고예고 수당 한달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녹음파일있음
오늘 출근하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요구 하였다며
근로 종료 날짜가 3/22일로 변경 됬다며 해지 통보서를 주었습니다
구두로 녹음중이라는걸 사업주도 알았고 한달치 더주는걸 합의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어져서 계약날짜가 변경됐다며 통보하면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