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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
기기 받기 전, 상담했을 때는 상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 지금 OO 프로모션 혜택으로 3개월 동안 요금제 지원으로 105,000원 요금제 개통 드릴 건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달 10만원 이상씩 돈이 빠져나갔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요금이 105,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이 지원해준다는 약정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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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기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