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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빈티지한참고래17120.03.30

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조건이 맞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 계산 부분에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없는데 청구할 때 금액란은 비워두고 근무상황이랑 휴업일수, 급여 등등 의 자료만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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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휴업수당 보조금액을 지원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