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22년 10월에 입사 하였습니드 물론 개인업장 이였고 23년 1월에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전에 말도 없이 퇴사 처리를 하고 23년 1월에 입사 처리를 한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법적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입/퇴사처리를 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의 질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 퇴직하실 때 근로계속 기간에 개인사업장 기간과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허위 신고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별 의미는 없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조직형태변경(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할 때는 개입사업자때부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통상 기존 개인회사 부분은 상실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10월부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