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할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월 달이면 아파트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세입자와는 문자로 월세인상을 서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보증금은 그대로 가고 월세만 올려받는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만약 새로 작성한다면 부동산사무실 가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사무실에 가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에 계약 일자와 월세 인상에 대한 내용 특약 기재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이나 도장으로 작성하시거나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해도 되고 안되도 되지만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해두시는게 낫긴 합니다.
연장 계약서는 굳이 부동산 이용안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양식 받아서 두분이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작성하거나,부동산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 합의나 문자를 통해 인상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리기 위하여 재계약이라 하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셔도 가능하며 단순한 경우는 정정규정을 준수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히고 당사자간 직접작성하셔도 가능하며 중개사무에서 작성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재계약시 게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계약은 묵시적 계약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예전계약서에 날자와 월세금액을 수정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하셔도 되고 두분이 하셔도 되는데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 변화가 있으면 거래신고는 다시하셔야 됩니다
세입자와 협의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상향 또는 하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및 월세가 드대로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월세만 올리는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구와 월세 상향에 대한 금액을 명문화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가서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달이면 아파트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세입자와는 문자로 월세인상을 서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보증금은 그대로 가고 월세만 올려받는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만약 새로 작성한다면 부동산사무실 가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한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재계약서작성 없이 연장하셔도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하는경우 기존계약서 특약에 추가하시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