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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계약만료전에 집을 비우고 싶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려면 1년여가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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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약하는게 되니 중개수수료를 물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급선무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습니다.

    만기전 이주하겠다고 임대인께 통지하시고

    임차인분이 부동산에 임대 의뢰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에 나가시려면 주인분에게 통보하신후에 부동산에 집내놓으신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하면 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우선 임대인한테 사정얘기를 하고 다음임차인을 찾으시고 계약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