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에 집을 비우고 싶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려면 1년여가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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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약하는게 되니 중개수수료를 물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급선무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습니다.
만기전 이주하겠다고 임대인께 통지하시고
임차인분이 부동산에 임대 의뢰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하면 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우선 임대인한테 사정얘기를 하고 다음임차인을 찾으시고 계약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