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주택을 사업자로 계약 후 월세 및 공과금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본 거주지(본인명의)는 따로 있고 세컨하우스(배우자명의)에서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 후 면적, 소득 등의 이유로 월세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배우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고 SNS마켓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와 공과금을 비용처리하고싶은데
(SNS마켓 소득행위는 공동구매와, 요리이고 촬영, 요리, 편집 등등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짐)
여기서 질문!
1. 본가, 사업장 왔다갔다하면서 거주하는데 사업장에서 내고있는 월세를 비용처리 가능 할까요?(가능하다면 사업자로 계약 다시 할 예정)
2. 사업장에서 SNS마켓(공동구매 등)에 필요한 행위(요리, 촬영, 편집, 등등)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공과금 100%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3.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만 해당 사실을 방문확인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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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주하는 곳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으로만 쓴다면 가능합니다.
2.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주거용을 같이 쓴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조사할 일은 현실적으로 드물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