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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레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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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이중 주차를 시켰놨는데 누군가 손으로 밀다가 앞범버 조수석 쪽으로 긁혔는데 그 사람은 그냥가버렸는데 뺑소니가 되는가요?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재물 손괴죄가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 아니고 일반 도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이중주차 차량을 사람이 밀다가 범퍼를 긁고 그대로 떠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운행 중 차량에 의한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 아무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재물손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람이 손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상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량 외관 손상은 통상 손해가 명확한 유형물 훼손으로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의 밀기 여부, 밀 당시의 상황, 손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면 재물손괴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접촉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는 반론에 대비해 사진과 견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고소 외에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도로라도 적용 법리는 동일하며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 처리 가능성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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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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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제물 손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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