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이중 주차를 시켰놨는데 누군가 손으로 밀다가 앞범버 조수석 쪽으로 긁혔는데 그 사람은 그냥가버렸는데 뺑소니가 되는가요?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재물 손괴죄가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 아니고 일반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중주차 차량을 사람이 밀다가 범퍼를 긁고 그대로 떠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운행 중 차량에 의한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 아무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재물손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람이 손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상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량 외관 손상은 통상 손해가 명확한 유형물 훼손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의 밀기 여부, 밀 당시의 상황, 손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면 재물손괴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접촉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는 반론에 대비해 사진과 견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고소 외에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도로라도 적용 법리는 동일하며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 처리 가능성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제물 손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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