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에 해당하지않죠?
게임에서 상대팀이 이겼을 때 전체채팅으로 “운이 좋았네”라고 쳤을 때 상대팀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저런 발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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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관적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위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