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우공부하는호박전
매우공부하는호박전

저의 근무형태가 애매합니다.. 계약직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도 근무기간동안 전부 가입되어있습니다(일용근로자). 찾아보니 일용직의 경우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다른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경력사항에 어찌 적어야할지 애매하네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일용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적고 싶은데 그렇게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또한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형태를 보면 사실상 상용 계약직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 종료되는 것인데 10개월간 계속 근무했다면 이를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기재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습니다. 다른 기업 입사지원서 제출할 때도 계약직으로 적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