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시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데 궁금한점
연장 근무하면 돈 대신 연장 근무한 만큼 다른 날 일찍 퇴근하는데요, 연장 근무한 만큼만 일찍 퇴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 회사에서는 수당이든 일찍 퇴근이든 1.5배로 해 줘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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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5배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것이라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화요일에 3시간 일찍 가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휴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노사합ㅢ 등에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