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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데 궁금한점

연장 근무하면 돈 대신 연장 근무한 만큼 다른 날 일찍 퇴근하는데요, 연장 근무한 만큼만 일찍 퇴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 회사에서는 수당이든 일찍 퇴근이든 1.5배로 해 줘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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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5배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것이라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화요일에 3시간 일찍 가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휴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노사합ㅢ 등에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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