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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153
즐거운거미15322.02.12

학원비 납부 규정 및 미납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취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8회 기준 학원비가 390000원이며,

결제기준으로 8회차가 진행되며, 기간이 아닌 회차로 이루어집니다.


11월 1일 등록 (11월29일 휴강) 12월 9일 8번으로 39만원에 대한 교습비 종료.


재등록 시 12월 13일을 가지 않고 12월 16일 등원 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12월 13일 빠진 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회차가 끝난 안내 x 재등록 및 결제 안내x)


교습시간 및 기간이라는 것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교습 기간인걸로 아는데, 어짜피 계속 다닐거니 쭉 결제를 납부해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


그리고 1.24일부터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회차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고 당일 학원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않았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24일 분에대해서도 결제를 하라는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재등록 안내문자나 결제 관련 구두로 안내된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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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차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 약정 없었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한 학원측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사전 고지나 설명이 없었다면 해당 문제가 되는 기간에 대한 수강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시작시간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교습을 받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12월 13일 시작에 대하여 상대방이 교습시작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차가 종료된 이후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할 권리 역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