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로 일하고있는 요양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가 걸려도 아무수당도 더 주지않고 6.3일 선거일 처럼 임시공휴일이 평일날걸려야 1.5배로 수당을 더줍니다

그래서 지난 6월은 6.3 일 하루만 수당을 더받았습니다 6.6일은 현충일로 토요일 인데 아무 수당도 못받았구요ᆢ

참고로 저는 월급으로 215만 몇천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요양원은 3교대로 돌아가니 토요일,일요일날 일해도 수당은 더 안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날 일할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휴일근로 및 수당 관련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교대의 경우에도 5인이상인 경우 법정, 대체,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