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6일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ㅠ
이번 2025 3.1일날 (토) 요일 원래 근무 날이였으며
3.3일 (월)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가 3.3일 하루에 대한 추가수당만 들어왔는데.. 3.1일도 빨간날로 적용이 안된건지?
왜 3.3일 추가근무수당만 주는건가요??
원래근무날이라.. 휴일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 날의 유급휴일분 100% 말고도
휴일근로분(100%)과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시 고정휴일근로시간의 범위까지는 별도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근무, 3월 3일 근무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3.1.은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과 3월 3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월1일과 3월3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토요일(근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3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임시,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