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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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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6일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ㅠ

이번 2025 3.1일날 (토) 요일 원래 근무 날이였으며

3.3일 (월)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가 3.3일 하루에 대한 추가수당만 들어왔는데.. 3.1일도 빨간날로 적용이 안된건지?

왜 3.3일 추가근무수당만 주는건가요??

원래근무날이라.. 휴일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 날의 유급휴일분 100% 말고도

    휴일근로분(100%)과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시 고정휴일근로시간의 범위까지는 별도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근무, 3월 3일 근무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3.1.은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과 3월 3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월1일과 3월3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토요일(근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3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임시,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