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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햄스터
저희 병원이 갑작스러운 리모델링 때문에
3/1-3/7일까지 월급의 70%제공한다고했다가
3/8일에 주말출근하는대신 월급을 차감안한다했는데 명세서상 공휴일지정 근무인데 수당이 안적혀져있으면 그것도 문제가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재하는 근무표로 보입니다. 해당 근무표 자체에 수당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실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수당 자체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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