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래내용으로 고소 예정입니다.

고소인은 0000 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근로자이며, 피고소인 0000 회장으로서 고소인의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라운지로 불러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하면 2026년 12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 여부가 각서 작성에 달려 있다고 받아들여 자유로운 의사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조건 변경 및 위탁사 전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며, 향후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까지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2026년 4월 24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부분을 빼서. 월욜 다시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각서의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하여 재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용상 영향력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요구 역시 거절하기 어려워 2026년 4월 27일 수정된 각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 각서와 근로조건에 관한 확약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강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하겠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적 고지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서 자체는 민사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를 미리 수용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