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인연따라^^
인연따라^^23.02.21

직장에서 동료랑 사이가 안좋은데 사직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사이가 좋지않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나요?? 이럴땐 일그만두고 실업급여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와의 불화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에도 실업급여를 타려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봤을때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