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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동료들의 괴롭힘과 차별로 인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둘때 산재처리나,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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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사실 확인서상 괴롭힘을 인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처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내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라는 건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전에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산재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 병원진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정신질병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다면, 전자만 인정되더라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고나서 진행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세요.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심리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와 괴롭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 인정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