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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월세 1개월만 더 연장 하려는데 복비 드려야 하나요?

올해 12월 말일 계약이 끝나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이사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 부득이 하게 집주인분에게 1월까지만 추가로 지내도 되냐는 질문에 부동산 복비를 주셔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소한거 같아 질문 올려 봅니다

참고로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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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도는 님이 만기가 되어 나가야하는데, 기어이 1달을 연장해서 살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럴려면 새로운 계약을 해서 1달만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님이 결국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것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물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는 뜻이네요.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일종의 계약제안에 해당하므로 나무랄 수는 없어도, 님의 사정은 눈꼽만큼도 고려해주지 않는,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야속한 임대인을 만나셨네요.

    님의 선택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1개월 추가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법률적 부분이라기 보다 1개월 계약연장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듯 보이고, 만약이를 원치 않으시면 계~10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이를 동의하고 1개월 추가 거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실제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서작성만을 할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정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변경도 없고 1개월 더 연장하는데 왜 복비를 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보통 대학생 졸업의 경우 마지막으로 잘있다 가라는 의미에서 왠만하면 수용해 주는데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자세히 물어보세요. 왜 복비를 주는지 부동산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