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1개월 추가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법률적 부분이라기 보다 1개월 계약연장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듯 보이고, 만약이를 원치 않으시면 계~10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이를 동의하고 1개월 추가 거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실제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서작성만을 할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정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