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가라판 무면허 전에 기소유예 전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이고 무면허로 기소유예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친구랑 돈 반반해서 오토바이를 사서 대포 번호판 즉 가라판을 이용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이 도난 번호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구해준 친구 랑 거래내역 돈 보낸 증거랑 가라판 이야기한 내용을 캡쳐해 뒀습니다결론적으로 무면허랑 공기호 부정사용 (대포번호판 가라판)사용으로 이번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운행하다 잡힌게 아니라 새워놓다가 경찰관이 보고 도난번호판인걸 확인한후 cctv조회를 떠서 걸렸습니다 그럼 무면허는 조사받을때 뺄수 있을지하고 처벌수위가 궁금합미다 소년원 드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한 부분은 교통 cctv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면 소년보호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기존에 받아서 보호관찰중인 게 아니라면 소년원 성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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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상황으로는 운행까지 걸린 것이 아니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운행여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처벌수위는 무면허운전이 빠진다는 전제하에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3. 2항과 답변이 연결되는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9살이라고 기재한 것이 만 나이라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