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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따뜻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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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처리 방법은?

2024년 3월까지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값은 4억 정도이고,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는지, 아니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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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하고나서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집주인의 의향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법률상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됩니다.

    즉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모두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도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결국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당신)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임대차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세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며,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먼저 지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