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월세의경우 공동중개시 실거래신고시 질문사항입니다
매매의경우는공동중개시 실거래신고시 양쪽 중개사모두 서명을 하는데 전월세의경우도 실거래신고시 양쪽모두 서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 책임은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사인이 필요하지만 임대차 신고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만 확인 신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공인중개사의 확인 사인은 불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분 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범위는 윌세 30만원이상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 이하는 임의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로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윈본을 지참하여 확정신고 하면 실거래 신고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라면 매매나 임대사 관계없이 거래에 참여한 양 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매매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시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지만 전월세신고는 임대,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시 별도 중개사의 전자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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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임대차는 중개사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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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월세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