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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많은카피바라
전세 내용증명서 작성할려고하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라서 수신인을 수신인1 수신인2 해서 주소가 같으면 한곳으로만 보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주소가 같다면 한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에 보내도 주소가 같으므로 같이 송달된 것으로 보겠으며, 어느 한명에게만 송달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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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소가 같다면 수신인만 2명을 기재하여 보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임대된 사안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