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신고 상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bj특정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제혼잣말로 욕을했습니다 근데 bj자기에게 욕을한지 알고
위협을 가하면서 경찰서 진정서를 낸다고합니다
저는 그분은 처음방송봤고 누군지도 이름도 아무정보도모릅니다 그분역시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닉넴이 하나만을 알고있습니다 캡쳐를 했다네요
유튜브 댓글로 제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를 할수있나요?
너무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방송 내에서 본인이 욕설을 한 부분은 혼잣말로 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에 대해서 구글 계정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