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시키는 경우 매번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 ~ 2주 정도인 경우 단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셔야 단기 계약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단기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만 공란으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기재한 서면을 여러장 복사해 두고 계약을 할때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