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
안녕하세요, 한달에 7-8일 정도 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번 출근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 경우 한달중에 1주 또는 2주 (주당 4일 정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시키는 경우 매번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 ~ 2주 정도인 경우 단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셔야 단기 계약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단기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만 공란으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기재한 서면을 여러장 복사해 두고 계약을 할때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매번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계약서도 1일 단위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수의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작성해야 무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또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