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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센터 근무 4년째 가고있어요
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눈치도 보이고 수당으로는 안준다고 하구요
소진방업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눈치보지 마시고
필요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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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나 동료 직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업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반차 등의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