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지금까지 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센터에선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어쩌나요 퇴사할때까지 가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못 쓰게 해서' 못 쓴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연차수당(임금)으로 바뀝니다.
이에 사용 기한인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 38개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되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마지막 달 급여, 주휴수당 등)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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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
2.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한 적이 없다면 연차휴가 38일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단순하고 판단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식당으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만료 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센터가 휴가 사용을 막으면서 미사용 수당 지급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법 위반이며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퇴사 전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제적인 시정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모든 연차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