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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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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지금까지 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센터에선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어쩌나요 퇴사할때까지 가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못 쓰게 해서' 못 쓴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연차수당(임금)으로 바뀝니다.

    이에 사용 기한인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 38개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되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마지막 달 급여, 주휴수당 등)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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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

    2.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한 적이 없다면 연차휴가 38일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단순하고 판단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식당으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만료 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센터가 휴가 사용을 막으면서 미사용 수당 지급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법 위반이며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퇴사 전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제적인 시정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모든 연차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