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지역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실업도 인정이 될까요?
+수능 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으며 수능후에 근무시간을 늘릴 것인데(3개월간)
하한액으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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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근무중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학 입학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퇴사 사유가 (타지역) 대학입학을 이유로한 자진퇴사라면 안 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