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일용직 고용보험은 일한 첫 달부터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일용직 고용보험은 언제 신고하고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3. 만약 9월에 일한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싶으면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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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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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첫달부터 가입합니다.
2.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3. 10월 15일 이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의 신고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지기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에 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첫달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에 일한 부분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2. 다음달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10월 15일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