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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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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일용직 고용보험은 일한 첫 달부터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일용직 고용보험은 언제 신고하고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3. 만약 9월에 일한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싶으면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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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첫달부터 가입합니다.

      2.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3. 10월 15일 이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의 신고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지기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에 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첫달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에 일한 부분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2. 다음달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10월 15일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