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 31일에 정상 접수되면 공단은 해당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기록은 8월분 고지서 생성 시점에 반영되어 8월 20일 경 정규직 근로자들의 월별 보험료와 통합된 형태로 발송됩니다. 별도의 납부절차 없이 사용직과 동일한 주기 내에서 보험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귀하가 7월 근로분에 대해 7월 31일에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