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고용및산재보험료는 언제 고지되나요

7월에 일용직근로자를 처음 고용했습니다

임금은 7/31전액지급예정입니다

7/31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제출하려고하는데

이 일용직직원의 고용및 산재보험료고지는 8월20일경 정규직근로자들 보험료고지될때 함께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신고)도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익월 20일 경 정규직 근로자와 통합되어 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 31일에 정상 접수되면 공단은 해당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기록은 8월분 고지서 생성 시점에 반영되어 8월 20일 경 정규직 근로자들의 월별 보험료와 통합된 형태로 발송됩니다. 별도의 납부절차 없이 사용직과 동일한 주기 내에서 보험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귀하가 7월 근로분에 대해 7월 31일에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다음날 15일 전에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보험료는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사업체에 합산 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