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도 급여명세서 교부대상인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도
급여명세서 교부해줘야하는건가요~?
처음 고용했을때는 1주일뒤에 정산하여 드렸고,
오늘 정산할거는 급여일 지정해서 정산예정인데,
급여명세서에 처음고용했을때껏도 같이 포함해서
교부해야하는걸까요?
모두 7월에 일하신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시 교부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