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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9

가정법원에 이름모를 등기가 계속 배송돼있는데?

우체국 스티커를 발견해보니 집없을때 방문했더라구요. 1차. 2차. 3차까지 왓다갓다는데 지금 7년차 별거중인데? 그럼 등기는 이혼소장일 확률이 높나요? 저는 상대가 집나갈때 합의이혼의사가 있었으나 집나간 7년이후 지금은 따로 이혼에 관련 논의하진않은 상태인데 당황스럽네요!!!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두없이 소장접수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가정법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점, 별거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소송진행에 사전예고는 필요없습니다.

  • 소장접수는 일방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전에 얘기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중이시고 가정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이혼소장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어떤 내용의 등기일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안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수취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